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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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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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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비쿠폰 100만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었다…취약계층 효과 더 컸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규모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이전지출 한계 넘었다”…순소비 5조8천억원 증가연구 결과 소비쿠폰 정책은 일반적인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통상 현금성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거의 없거나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가 효과를 약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했다.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세금을 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 정책임에도 의미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경기 침체 상황과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비수도권서 효과 두드러져소비쿠폰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농어촌 지역 역시 자료 한계는 있었지만 소비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보다 차등 지급 방식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장 소장은 “1·2차 지급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는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서도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은 37.7%였지만,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친 응답은 60%를 넘었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 소비 증가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인 49.6%가 발생했다.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역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정 회수 기간은 긴 편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소비쿠폰 재원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증가를 통해 다시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손익분기점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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