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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뒤 시신 유기…‘캐리어 시신’ 사건 검찰 송치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폭력과 통제, 은폐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시간 폭행 끝 사망…시신 유기까지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재복(26)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함께 범행에 일부 가담한 부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씨는 지난달 18일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기된 시신은 지난달 31일 시민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지속된 폭력 정황…가정 내 통제 구조 확인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수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씨가 배우자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협박 속 가담…구조적 폭력 양상 드러나부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 아래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가정 내 폭력과 통제가 누적되며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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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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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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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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