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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도 챗GPT 광고 시대…무료·저가형 요금제에 순차 도입

오픈AI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챗GPT 광고 파일럿 운영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이나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화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는 8일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광고 시범 서비스를 한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몇 주 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적용 대상은 무료 이용자와 ‘고(Go)’ 요금제 이용자다. 반면 유료 상위 요금제인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답변과 광고는 분리”…수익모델 실험 본격화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답변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스폰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남기고 맞춤 설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고주는 클릭 수와 조회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정치·금융 등 민감하거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계정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본격적인 광고 기반 수익모델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플랫폼 경쟁, ‘구독’ 넘어 광고로 확대그동안 챗GPT는 월 구독형 유료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색·콘텐츠·쇼핑과 연결된 AI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 서비스 특성상 일반 SNS나 검색광고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와 대화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 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픈AI 글로벌 설루션 총괄 데이브 듀건은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광고 파일럿이 향후 AI 플랫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료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AI를 무료로 쓰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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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