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아이콘

사회 6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티메프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간 이미지

2024.12.11

사기죄
재생 아이콘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4.12.10

조지호 경찰청장(좌)과 김봉식 서울청장(우)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 이미지

2024.12.10

스토킹 처벌법
재생 아이콘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4.12.06

통신비밀보호법
재생 아이콘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4.11.26

용인전단지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