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작성 : 2025.01.16 00:19:03
업데이트 : 2025.01.16 00:19:03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