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
작성 : 2025.01.16 01:30:00
업데이트 : 2025.01.16 01:30:00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관저 거주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