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
작성 : 2025.01.16 08:08:32
업데이트 : 2025.01.16 08:11:05
도심공원 내 푸드트럭·농수산물 마켓 일부 허용
시민 제안 반영한 규제개혁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
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
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