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
작성 : 2025.01.22 06:34:16
업데이트 : 2025.01.22 06:34:16
변협, 협회 인증 받지 않은 AI 프로그램 광고 금지하는 규칙 제정
대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무조건적 규제 지양해야”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