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
작성 : 2025.01.23 08:03:22
업데이트 : 2025.01.23 08:03:22
형제·자매 같은 고교 배정 제도 전국 확대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