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
작성 : 2025.01.31 08:35:36
업데이트 : 2025.01.31 08:35:36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 지열·수열 설치 시 지원
재생열 활용 확대해 건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 추진
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