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
작성 : 2024.11.13 07:11:24
업데이트 : 2024.12.16 05:14:31
공동주택 게시물 철거시 주의 필요 불법표지물 철거규정 모호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재물손괴죄 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흔히 말하는‘기물파손죄’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재물손괴죄다.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2.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3.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4.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 함 성립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손괴죄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하며 아무리 경미한 손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성이 있다면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다.
재물손괴죄 적용 예 상대방과 말다툼 이후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고 휴대폰을 뺏어 던진 A씨 만취 상태에서 옷 가게에 진열된 마네킹을 밀쳐 넘어뜨린 B씨 애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도어락을 훼손한 C씨 회사 CCTV를 의도적으로 부순 D씨
자료: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daeryu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