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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ORT
이상우 기자
jesuslee@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5.02.18 0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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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2.18 07:22:20
탈법행위 명시와 보복조치 금지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