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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ORT
이상우 기자
jesuslee@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5.02.26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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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2.26 05:24:55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얻지 못하면 폐차 처리 못해...행정관청이 수용토록 법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