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
작성 : 2024.11.22 07:41:36
업데이트 : 2024.12.12 05:07:15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용 자켓 ![]() 판매자: 테뮤 | 아동용 점프슈트 ![]() 판매자: 테뮤 |
유아용 우주복 ![]() 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
유아용 숄 ![]() 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