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작성 : 2024.11.25 05:49:00
업데이트 : 2024.12.12 05:13:25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