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작성 : 2024.12.26 07:56:58
업데이트 : 2024.12.26 08:03:1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방통위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강화"
AI 기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연초까지 110여건 통과키로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