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환급률 최대 50%로 확대
작성 : 2025.01.02 05:38:10
업데이트 : 2025.01.02 09:38:14
다자녀 유형별 차등 환급률 적용
자녀 3명 이상 가구 최대 27,000원 추가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의 기존 환급률에 더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자녀 2명인 가구는 30%,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5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 메뉴를 통해 실시간 검증으로 유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패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확대된다.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가 추가되어 2025년에는 총 2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참여 카드사 또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며, 기존 K-패스에 지역 특화 혜택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평균 18,000원의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K-패스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패스 | 유형 정의 | 적립률 | 예) 2,000원 기준 |
일반 |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 20% | 400원 |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30% | 600원 |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3.3% | 1,070원 |
다자녀(2자녀) |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 30% | 600원 |
다자녀(3자녀) | 50% | 1,000원 | |
비고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