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
작성 : 2025.01.02 08:29:01
업데이트 : 2025.01.02 08:29:01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우대, 기술 혁신 유도
구매자 지원 확대…청년·다자녀 가구·농업인 혜택 강화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