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작성 : 2025.01.08 08:08:33
업데이트 : 2025.01.08 08:08:33
각각 의결 정족수 2표·4표씩 부족…민주 "즉각 재발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모두 부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 법안은 본회의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