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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지혜 기자
seojihye4252@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5.01.09 0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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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1.09 02:18:28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명예훼손 혐의 고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