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작성 : 2025.01.14 06:07:25
업데이트 : 2025.01.14 07:03:34
재판관 7명 심리 일치,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