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하면 안 됐겠네"... '설 임시공휴일 27일' 이유
작성 : 2025.01.14 08:00:00
업데이트 : 2025.01.14 08:00:00
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총 6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31일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결되어 여행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27일을 선택한 이유로 월말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 등 필수 업무가 있는 업종이 많아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27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귀경길보다 귀성길 교통량이 더 많아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의 업종도 배려했다. 이러한 업종은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 쉴 수 있지만,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닷새를 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2조9000억 원의 소비 증가와 4조2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하며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의 휴일 가동 중단으로 약 28조 원의 생산 차질과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총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