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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3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변호사 이미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진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변호사 이미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변호사 이미지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권율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변호사 이미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상구 법무법인 (유)대륜 부산총괄본부 수석변호사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변호사 이미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변호사 이미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변호사 이미지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임정란 법무법인 (유)대륜 선임변호사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변호사 이미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권율 법무법인 (유)대륜 변호사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변호사 이미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변호사 이미지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명재호 관세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