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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변호사 이미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재윤 법무법인 (유)대륜 수원총괄본부 선임변호사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변호사 이미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곤 법무법인 (유)대륜 최고총괄변호사

[사색의 창] “iOS 신기능 톺아보기?”변호사 이미지
뉴스에 나오며 화제가 되었던 ‘톺아보기’라는 단어를 아는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리고 여느 도서에서도 접하는 경우가 없어 잊혀진 단어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단어를 미국의 기업인 애플이 되살렸다는 점이다.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톺다: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필자는 ‘톺다’라는 단어를 이희승 선생의 ‘소경의 잠꼬대’라는 아주 오래된 수필집에서 접했다. 국어학자였던 이희승 선생이 무려 1962년에 출간했으니 그 시대의 국어와 말씀씀이를 접하기에 좋은 책이다. (지금은 책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때로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빠르고 간결한 단어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외래어를 상용어처럼 사용하는 문화의 여파로 순우리말이나 자주 쓰지 않는 어휘가 많아지고 사라져간다. 사전을 뒤져보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아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언어 소멸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순우리말에서 특히 도드라지는데 아래에 열 개의 단어를 준비했다. 소개하는 단어들 중에 몇 개를 들어 봤는지, 그리고 뜻을 아는 것은 몇 개인지 세어보자. (뜻은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자.) 다솜 · 강다짐 · 사로잠 · 잡도리 · 꽃잠 · 소소리바람 · 시나브로 · 가시버시 · 마늘각시내미손 한편, 순우리말로 잘못 알려진 말도 있다. ‘라온제나’ 또는 ‘라온하제’는 순우리말로 ‘즐거운 나’ 또는 ‘즐거운 우리’라는 뜻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당 단어가 사용되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 ‘라온’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에 해당되기는 하나 ‘제나’와 ‘하제’에 대하여 ‘나’ 또는 ‘우리’라는 뜻을 가졌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자몽-하다’는 몽롱한 상태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지고 한때 어감이 귀엽다는 이유로 화제가 됐으나 실제로는 한자어(자몽:自懜)이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니 말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은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와 작가 그리고 우리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독려하고 우리말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도 한국에 와서 한국식 영어로 쓰이며 고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언어를 전공하며 국어과 외래어를 분류하는 일에 몰두했던 적은 있었지만 순우리말에 대해 파고든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상 이번 칼럼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순우리말 사용이 늘거나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최소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은 후에 길을 걷다가 보이는 간판에 ‘저 단어가 순우리말처럼 생겼는데 진짜 그럴까?’ 또는 ‘저건 완전한 외래어인데 한글인 것처럼 자연스럽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글을 작성하는 의도에 걸맞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번 칼럼의 본문에 포함된 외래어는 몇 개?

류제범 법무법인 (유)대륜 상담실장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변호사 이미지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김상구 법무법인 (유)대륜 부산총괄본부 수석변호사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변호사 이미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변호사 이미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재윤 법무법인 (유)대륜 수원총괄본부 선임변호사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변호사 이미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변호사 이미지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영곤 법무법인 (유)대륜 최고총괄변호사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변호사 이미지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재윤 법무법인 (유)대륜 수원총괄본부 선임변호사

[사색의 창] “날씨와 기분은 정말로 상관있을까?”변호사 이미지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곧 영하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한파가 올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에 유의하자는 말부터 전하고 싶다. 완연한 겨울이 오면 몸은 웅크러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 이 귀차니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 녹아내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여름에는 더워도 부지런하게 나가던 내가 왜 날씨가 쌀쌀해지면 잡생각이 늘고 움직이기 싫을까? 계절과 성격에 정말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계절 말고 기상은 어떨까? 옛 어르신들은 “몸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의학적으로는 기상병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습도가 높을 때 관절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 몸이 아픈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기상과 성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민족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일조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은 다혈질에 밝은 기질이 있고, 그 반대의 국민들은 냉정하고 차가운 기질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수많은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이니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연관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다. 무려 '계절과 성격 : 날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 지금 내가 알고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연구결과다. 내용을 보아하니, 여름나라와 겨울나라의 사람들로 양분하고 통계를 내 보면 "날씨와 성격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그만큼 사람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외향적 방향으로 발달하고, 해가 오래 떠 있어서(일조량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이 발달하고 기쁨과 낙관주의 같은 감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열의 나라’ 하면 따뜻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던 것이다. (정열적인 문화를 가진 스페인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도 짧아서 실내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날엔 야외활동이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그에 따라 기분 저하와 계절성 정동장애(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기억을 돌이켜보자. 자연다큐채널을 보면 열대지방 주민들은 광장같은 곳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시베리아의 주민들은 눈밭을 헤매거나 집 안에서 조용한 저녁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주로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계절과 성격의 연관성을 관찰했던 것이다. 만약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면? 여름과 겨울의 자기주장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절간의 격차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쪽에 속할까? "아, 맞아. 난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씨? 그게 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단 내 결론은 이렇다. 우울하면 날이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은 탓이고, 산만하면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들뜬 탓이다. 힘이 넘치면 힘이 넘치는 날씨 덕분이고, 귀찮으면 나를 귀찮게 만든 날씨 탓이다. 그렇다. 기분에 관한 모든 것은 날씨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정했으니 만약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하다면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참고 문헌]1. 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2. Lee, T.R., et al. (2018). Serotonin and sunlight: The link between mood and season.3. Kim, H.J., et al. (2019). Indoor activities and introversion during winter months.4. Park, S.H., et al. (2020). 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its psychological impact.5. Yang, Y.L., et al. (2021). Adaptation and personality flexibility according to seasonal changes.

류제범 법무법인 (유)대륜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