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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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롯데리아, 내달 3일부 판매가 평균 3.3% 조정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내달 3일부터 버거류 23종을 비롯 총 65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평균 3.3% 조정 인상한다. 롯데리아의 이번 가격 인상은 지속되는 국내 경영상의 제반 비용 비용 증가와 더불어 해외 환율 및 기후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소로 인한 원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가맹점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판매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제품별 인상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 수준으로,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과 세트 메뉴 모두 200원 인상해 각각 5천원, 7천3백원으로 조정 운영한다.롯데GRS 관계자는 “원자재 상승은 곧 가맹점의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자 단체의 지속 요구와 더불어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의 이익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고심 끝에 적용하였으며, 향후 독창적인 메뉴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만족을 드리는 브랜드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3.28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