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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철문 잠그고 도주하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km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단속에 80t 중국어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자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했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4시간 전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7시간 전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1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

마약 유통판 흔든다…경찰, 텔레그램 겨냥 전담팀 가동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31일 이를 집중 수사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광범위한 탐색식 수사에서 벗어나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를 겨냥하는 타깃형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은 기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오후 3시 전담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자 ▲전담 운반책 등 유통망 내 핵심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마약 거래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유통 채널 추적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약 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유통수단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근절의 핵심”이라며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을 구조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30

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9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연수원의 개원을 기념했다. 이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은민에스앤디 정태용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수원 건립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신협제주연수원은 총 10,929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올해 6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총 9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글램핑 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신협제주연수원이 신협 가족의 자부심이자 신협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거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방문하는 모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