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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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8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3.07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