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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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한화시스템, 설 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23일 서울 중구보훈회관(서울지방보훈청장 전종호)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임직원들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무의탁·독거 국가유공자 160여 명에게 명절 음식인 떡 만둣국을 조리해 대접하고, 참전을 기념하는 선물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작지만 소중한 한 끼로 명절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나눔이라는 기업가치를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