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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법무법인 대륜, 다수 전문가 ‘원팀’ 체제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4.09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칼럼] 본사 그대로, 전국에서 누리는 법률서비스대표 변호사 전국 순회 상담·점검 네트워크 로펌 논란과 달리 고객 최우선 통합 운영으로 신뢰 구축글로벌 로펌 도약 준비 비서로 일하며 수많은 일정과 보고를 챙겨왔지만, 지방 분사무소 순회에 동행하는 날만큼은 늘 마음이 새롭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출장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현장 경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표 변호사의 현장 순회와 꼼꼼한 서비스 점검새벽 일찍 여의도 본사를 출발해 도착한 지방 분사무소는 이미 분주했다. 대표변호사는 접수 직원의 응대부터 고객 대기 공간의 분위기, 상담 준비 문서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고객에게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과 함께,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상담 자료의 정리 상태도 직접 확인했다.오전 10시, 지역 변호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상담 도중에는 본사와의 화상 연결 시스템을 시연하며, 언제든 본사의 전문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이후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변호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이나 고객의 추가 니즈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대표변호사의 이러한 현장 순회는 단순한 점검이나 격려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분사무소 직원들이 본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대표님이 현장까지 내려와 챙겨주시는 모습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법무법인 대륜은 본사와 지방 분사무소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새롭게 수임한 사건은 즉시 본사의 송무지도관리본부에 공유되며, 전문팀의 검토와 지휘가 이뤄진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본사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팀처럼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대륜은 흔히 네트워크 로펌에서 제기되는 품질 편차나 과다 수임료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전국 분사무소에서 접수된 고객 피드백은 본사 전 직원에게 공유되고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만족도가 높은 후기는 직원 사기 진작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상담을 마친 한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 온 것처럼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며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후속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고객관리팀’의 운영 역시 인상 깊은 부분이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인재 확보에 집중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으로 성장해왔다”고 자평한다. 대륜은 향후 뉴욕, 워싱턴DC, 도쿄 등 글로벌 거점 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단순히 국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고객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로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고객 중심 철학으로 신뢰 구축, 글로벌 경쟁력 향해대표변호사의 지방 순회에 비서로서 동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 고객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대표의 태도에서 대륜의 방향성이 명확히 읽혔다.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그 여정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였다. /이정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비서

2025.04.07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