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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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04.02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