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5)
정치(14)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4.24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4.18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125시간 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이날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해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붕괴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조 작업을 이어왔고, B씨는 12일 오전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025.04.17

중국식 오리구이인 줄… 스페인 식당에서 팔던 재료 '충격'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이 야생 비둘기를 조리해 손님에게 오리구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당국이 식당을 폐쇄했다. 이 식당은 북경 요리를 전문으로 표방하며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식당 주인은 위생법과 야생동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마드리드 남부 우세라 지역에 위치한 ‘진구(Jin Gu)’ 식당이 경찰 수사 끝에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 식당이 도심 거리에서 비둘기를 포획한 뒤 깃털을 제거하고 손질해, 전통 중국식 오리구이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는 지난달 경찰이 식당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수색 결과 화장실 뒤편에서 평면도에 없는 밀실이 발견됐고, 이곳에서는 깃털이 제거된 비둘기 사체들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공간은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며 벽 틈에 숨겨진 문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해산물과 정체불명의 고기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거래가 금지된 해삼도 일부 보관돼 있었으며 보관 중이던 식재료는 약 1톤가량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들어갔을 때 썩은 해산물 냄새가 진동해 머무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식당은 오랜 기간 마드리드에서 영업해온 곳으로, 온라인 리뷰에서는 종종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3개월 전 한 이용자는 “가족이 함께 식사했는데 다음 날 모두 구토를 했다”며 “부엌 내부는 눈으로 보기에도 청결하지 않았다”고 후기를 남긴 바 있다.

2025.04.10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사람 대신 지뢰 찾는 쥐… ‘로닌’이 만든 기적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된 아프리카 주머니쥐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로닌’이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금까지 총 124개의 폭발물을 찾아내며 같은 종의 선배였던 ‘마가와’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비영리기구 아포포(Apopo)의 발표를 인용해 로닌이 3년여간 지뢰 109개와 불발탄 15개를 탐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5년간 지뢰 71개, 불발탄 38개를 찾은 ‘마가와’가 가지고 있었다. 마가와는 2021년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길이 68cm, 무게 1175g… ‘느긋하지만 근면한’ 쥐로닌은 2019년 8월 13일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약 9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2021년 8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배치됐다. 아보카도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몸길이는 68cm, 체중은 1.175kg이다. 아포포는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이들을 ‘영웅쥐(HeroRATS)’로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된 쥐는 화약 냄새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찍찍’ 소리를 내 훈련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훈련 통과율은 100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혹독하다. 로닌은 아직 5살로, 아포포는 그가 앞으로 2년 이상 추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약 8년인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보통 56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한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배치된다.아포포는 현재 104마리의 영웅쥐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테니스장 크기의 지역을 약 30분 만에 수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를 장착한 장비가 같은 면적을 탐지하는 데 최대 4일이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또 폐금속에 반응하지 않고 폭발물 성분만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 방식보다 정확성이 높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몸무게가 1.5kg을 넘지 않아 지뢰 위를 지나가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지뢰 탐색이 가능하다. 한편, 캄보디아는 30년에 걸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묻힌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1000㎢ 이상의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4만명 이상이 다리를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2025.04.07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