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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18시간 전

韓대행, 12조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 총리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2시간 전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이재명·블핑 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 명단 개척자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올해 리더 부문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포함됐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를 히트시킨 로제도 ‘타임 100’ 명단의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매우 역동적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다"면서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콜린스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자 보스 그 자체"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썼다. 또 "나는 로제의 정신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며 "그녀가 지난 1년간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타임 100'의 '아티스트' 부문에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킴(한국명 김대현)이, '아이콘' 부문에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데미 무어가 각각 포함됐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명단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각각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2025.04.17

안철수 "이국종 절망에 참담, 이과생이 좌절 끝낼 것"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후배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밝했다. 또 "작년에는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나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됐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다"며 "이러니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 섞인 말, 문과X가 다 해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국가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이끈 지도자"라며 "저 안철수는 의사, 과학자, 경영자,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대륜, 대전서 'R&D 세액공제·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04.16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협상시 유리할 수 있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2025.04.15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