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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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