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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륙 넘나든 글로벌 마약 밀수…검찰, 32명 적발 전격 공개검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한 끝에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총소매가 8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다. 네덜란드·멕시코·트리니다드까지…국제 협력 수사 성과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003정을 밀수한 조직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수거책 ▲유통책 ▲드랍퍼 등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접선 좌표를 확보하면서 배송 후 약 24시간 만에 조직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확보한 249개 접선지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세관의 공조 수사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들여오려던 일당 5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발송하고 국내 유통까지 총괄한 인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이 외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조직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 역시 국제우편, 항공기 위장 반입, 제3국 경유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거책만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수거책 검거 직후 상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출근시간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15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바닥에서 인분이 발견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부터 '열차 바닥에 오물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 12건을 접수했다. 이에 직원들이 해당 열차 두 번째 칸 바닥에 놓인 인분을 확인한 후 20분 만에 청소를 마쳤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앉아 있는 승객이었다면 좌석이 오염됐어야 하는데 바닥에만 흔적이 있었다"며 "토사물 같다는 신고도 들어왔지만 냄새는 확실히 그쪽이었다"고 밝혔다. 열차 바닥에 인분을 남긴 승객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2025.04.15

"여직원들만 남아라"…고창군의원이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이에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월급명세서 몰래 본 병원 노조 간부들 2심 '집유'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B씨 또한 1천 번 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다. 또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4.11

'1300억 손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재판행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에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임직원들은 이후에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10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