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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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승객이 비상구 커버 건드려…제주공항 항공기 1시간 지연출발 제주공항에서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승객인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는 바람에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다음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객기는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해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