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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