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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 새단장 마치고 성탄절날 재개장울산시는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구 대왕별 아이누리)’가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50일간의 임시 휴장을 마치고 12월 25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는 2018년 개관 이래 매년 8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해 온 놀이시설로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새단장 공사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놀이터인 챌린지존 조성 ▲실내 팝업놀이터에 정글 이미지 출입구 구현 ▲매표소 이미지 개선 ▲출입문에 자동문과 디지털 안내판 설치 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동해바다와 우주 비행 등을 주제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또한, 명칭을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로 변경해 공공성을 더욱 강조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새롭게 변화된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에서 많은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울산의 대표 공공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2023년에 맘껏놀이터, 블록놀이터, 소나무 숲 등을 구성해 내‧외부 시설을 보강했으며, 2025년에는 옥상 채광창 개선과 놀이터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6년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2.24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월),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7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10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라며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