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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뼈해장국 먹으며 예쁜 여자랑 있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가 미모가 출중한 여성과 뼈해장국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에 "나 송파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 XX 예쁜 여자랑"이라며 "사람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승리인 거 아는데 모르는 척했다. 근데 아줌마가 (승리에게) 종이 큰 거 주고 큰 소리로 '사인하라'고 했다. 승리는 두 입 먹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간 뼈해장국집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4시 음식점이다. 그는 "승리 나가고 나서 내가 이모한테 '그거 걸지 마요, 나쁜 놈이야' 했더니 '나도 알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목격담이 확산되자 또 다른 네티즌도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웃기다. 나는 신사동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 커튼 처진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가 은밀하게 주문받고 나오던데 거기 사람도 많은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며 "우리 일행만 '승리 한국에 있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듬해 1월 기소,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2025.03.07

장제원, 성폭력 혐의 정면 돌파… 경찰 출석 예고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왜곡된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자가 사건 직후 호텔을 떠난 시점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일부 문자만 발췌해 마치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도됐다”며 반발했다. 최원혁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보도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5.03.07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여성, 경찰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은 사진이 퍼지자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에게 입맞춤을 한 후기를 올려 더욱 비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묘사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진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28

"의도적 클로즈업"…100만 유튜버, 승무원 불법 촬영+성 상품화 논란 100만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 운영자가 승무원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영상 섬네일로 사용하면서 불법 촬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에 '비행기 좌석 사고 났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은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한 항공사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로 제작됐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인 섬네일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댓글에 "섬네일을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이냐"고 묻자 채널 운영자는 "ㅇㅇ(응)"이라고 짧은 답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채널 운영자는 조용히 섬네일 이미지를 교체했다. 그러나 별다른 사과문은 게재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뭐냐", "불법 촬영을 인정하는 댓글을 본 거 같은데 그것도 삭제했다",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는 건 옳지 않다", "말이 많아지니까 조용히 이미지 바꾸는 거 웃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유튜브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A씨를 경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4

'버닝썬' 승리, 여성 3명과 몸 흔드는 모습 포착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포착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승리가 3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승리는 한국의 한 주택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여성 3명과 함께 있었다. 특히 그는 영상 초반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한 뒤 여성들과 함께 몸을 흔들었다. 또 중국어 단어를 외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중국에서 활동하려고 작정했나", "왜 또 한국에 있는 건지", "열심히도 산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건가?", "설마 영상 찍고 올릴 생각은 아니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저럴 수 있구나", "일본 갔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는 거냐",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근황", "'빅뱅' 멤버들이 컴백하니까 또 슬금슬금 나오네"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파악돼 1년에 가까운 조사 끝에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던 2020년 3월에는 육군에 입대,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나 적용된 9개 혐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 이후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던 승리는 2023년 2월 출소했다. 

2025.02.1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