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0%AC%EC%84%B1"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
정치(16)
트럼프 요구 담은 새 예산안, 하원 부결로 셧다운 위기 고조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2년간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등인데 그 중 의원 급여 인상 조항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 제외됐다. 표결 결과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공화당 의원 38명의 반대표가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결의 배경에는 임시예산안과 무관한 부채 한도 협상을 연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재정 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산안에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민주당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예산안을 요구했다.향후 12월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위태롭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는 평이다.
7분 전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내년 예산 673.3조원…정부안보다 4조1천억 감액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은 ▲기존에 4조8000억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는 507억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각각 감액됐다.내년도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원) 대비 6.4%(39조3000억원) 증가한 651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4.1조를 감액해도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감액하고, 정부의 자료 부실로 타당성 및 적정성 담보를 못한 검찰 특경비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삭감해 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며 “예결소위와 간사가 순조롭게 협의해온 예산안을 민주당이 막판에 일방 삭감해버렸다”고 했다.
2024.12.10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