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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3시간 전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