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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발언 유의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과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강연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고 국군대전병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14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이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시 강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이 원장의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