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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억원 쓸어 담은 여성 오너들… 1위는?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여성 오너일가 101명이 수령한 배당금 총액이 5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에는 삼성그룹 세 모녀가 자리하며 전체 배당금 중 70% 이상을 가져갔다. 15일 기업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는 2024년 기준 주요 20개 그룹 여성 오너일가의 배당금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에 따르면 이들 101명의 여성은 총 5779억4200만원을 배당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7.1% 줄어든 수치다.배당금 감소는 삼성가 여성 3인의 수령액이 전년 대비 487억원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들은 주식 매각과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해 총 배당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 1위는 삼성가…‘세 모녀’가 4094억원 독식여성 오너 배당금 1위 그룹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482억8500만원을 받아 여성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1466억8800만원을,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1144억4700만원을 받아 세 사람의 배당금 총액은 4094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삼성가 세 모녀는 여성 개인 배당금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며 타 그룹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2위 그룹은 LG로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총 382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중 김 여사가 204억97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고,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42억1500만원, 차녀 구연수씨가 나머지를 수령했다. 3위는 SK그룹이다.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4명이 총 338억4000만원을 배당받았으며 이 중 최기원 이사장이 337억4000만원을 받아 개인 기준 삼성가 세 모녀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DB그룹에서는 김주원 부회장이 153억7600만원을 받는 등 3명이 총 154억원을 수령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회장이 103억8600만원, 이명희 총괄회장이 44억3000만원을 받아 총 148억1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20개 주요 그룹에서 배당을 받은 여성 오너일가는 총 101명이었으며 개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7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오너가의 배당은 삼성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다만 전체 배당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와 주가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5시간 전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 인사들이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現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등 공익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現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비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역시 비등기이사로서 인연법에 힘을 보탠다.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 법인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 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현재 사단법인 '인연법'과 동행하며 공익 가치를 실현할 각계 분야의 저명 인사를 모집 중이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증권가, CJ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올리브영 무슨 일?국내 증권사들이 CJ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일 CJ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보다는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올리브영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가 올리브영을 IPO하려 했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CJ 주가는 12만7300원이다. CJ올리브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 중인 11.3%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SPC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컸고, 배당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이 충분해지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CJ 51.2%, 자사주 22.6%, 특수관계인 25.7%, 기타 주주 0.6%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IPO를 통한 지분 처분 시 발생하는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 등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최소 6조7조 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CJ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51.2%)의 가치는 최소 3조3조5000억 원 이상이지만,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리브영의 가치가 결국 CJ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도 이날 CJ 목표주가를 기존 12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은 CJ가 보유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최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인정된 3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 확대는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비상장 상태에서도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01억 원으로 9.9% 늘었다. 특히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이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증가와 온라인 판매 성장으로 매출이 19.2%, 순이익이 82.3% 증가했다. CJ푸드빌도 북미 점포 확대로 인해 매출이 9.1%, 순이익이 33.8% 증가했다. SK증권은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됐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의 향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CJ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0

LG전자, 고효율 HVAC 솔루션으로 유럽 공조 시장 입지 강화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을 비롯한 유럽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유럽 공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International trade fair for sanitation, heating and air) 2025’에 참가한다. LG전자는 총 492제곱미터(㎡)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그린딜 정책을 도입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효율 제품 구매 시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혁신적 난방의 개척자’를 슬로건으로 주거용부터 상업용까지 유럽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고효율 히트펌프를 앞세워 현지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유럽은 주거용 에어컨 보급률이 낮고 난방기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북유럽과 중부유럽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아 난방이 필수적이다. LG전자의 대표적인 주거용 히트펌프는 ‘써마브이(Therma V)’다. 이 제품은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Air to Water Heat Pump)’다.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상업용 솔루션으로는 기존 냉매(R410A)보다 GWP가 30% 수준인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멀티브이 아이는 고성능 AI엔진을 통해 사람이 없을 땐 알아서 절전하고 상황에 따라 냉방 세기를 조절해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면서 전기료 절감에 도움을 준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보다 빠른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지난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설립하고,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유럽 현지 기후와 주택구조 등 환경을 반영한 고효율 공조솔루션 연구를 통해 유럽 냉난방공조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LG전자의 차별화된 코어테크를 앞세워 고효율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며, 탈탄소∙에너지 전환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유럽 HVAC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