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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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0분 전

"그때 사과만 했어도…" 김수현 해명에 유족·지인들 반발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선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친구들은 관련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건파일24’는 1일 방송에서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8명 이상 있으며 기자회견을 본 이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실을 부인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 시점이 2019년경 1년간이었으며, 고인이 성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포함해 고인의 유족과 친척,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약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와 밤에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인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인이 2015년 15세일 때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며 김수현은 1988년생, 김새론은 2000년생이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기자회견 영상에 드라마 OST를 입힌 패러디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며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김수현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고인의 친구들이 준비 중인 성명서가 공개될 경우 사태가 또 한 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4.02

직접 입 연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미성년자 때 아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면서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025.03.31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

백종원, 정기주총서 "뼈저리게 반성…내부시스템 재점검" 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기존 사업 부문(프랜차이즈·유통·호텔)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개발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유통거래,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두 달 가까이 끊이지 않는 논란에 올랐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제기된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등 제품의 설명 문구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3.28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성적 수치심 유발" 김수현 측,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고발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들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전날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됐다"며 "이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 유족이 가세연에 사진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족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을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일 때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추가로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 측에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김수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21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