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운 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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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들, 尹신당 추진 변호사 만남에 일제히 "부적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입을 모아 “부적절했다”고 표현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두고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면서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 "몽상이자 낭설"이라며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신당 창당 논란에 이어, 주말에는 보수단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다"며 "이러한 적전 분열은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1시간 전

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다.

2025.04.21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5.04.1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