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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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