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2)
정치(48)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0분 전

영남 산불 피해면적, 기존 발표치의 2.2배…"화선 파악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이 처음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 4만5천157㏊보다 2.2배 크다. 박은식 삼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경북 9만1289ha(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다. 박 국장은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산불 진화 직후 발표한 산불영향구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꺼진 지역의 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한 연무 등으로 화선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헬기와 드론 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 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덧붙였다. 박 국장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과 강한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와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차로 진행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2차로 9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영남권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지역 4207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긴급 진단을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안전·환경·생태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박 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시간 전

이재명, '소프트파워 빅5' 공약…"전폭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정책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웹툰 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면서,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폭싹 속았수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미래가 지금 바로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8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