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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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추웠던 올 겨울, 한랭질환자는 16% 이상 감소 올 겨울 일평균 최저기온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16.5% 줄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전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랭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8명 발생했다. 2023∼2024년 겨울 질환자는 400명, 추정 사망은 12명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겨울 질환자는 16.5%, 사망자는 33.0% 각각 감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한파 일수는 4.3일로 전년 3.2일보다 늘었다. 일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년 영하 1.9도보다 떨어졌다. 이번 겨울이 전년보다 추웠음에도 환자 수는 감소한 것이다. 질병청은 "최근 5년간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 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랭질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질환자의 80.2%는 저체온증(내부 장기·근육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 심장, 폐, 뇌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었다. 사망자 8명 중 7명도 저체온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질환자 중 남성이 69.8%였고, 65세 이상 노인이 54.8%였다. 사망자 8명 중에서 6명은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2025.03.11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2050년,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 건강 위기 경고2050년까지 전 세계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와 청년층에서도 비만율이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워싱턴대 연구팀이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30년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5세 이상 성인 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인구는 21억1000만 명, 524세 어린이 및 청년층에서는 4억9300만 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인 38억 명과 어린이·청년층 7억4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514세 어린이 비만율은 2021년 12%에서 2050년 18.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비만이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며,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경 비만 성인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비만학회도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비만을 단순한 합병증 위험 요소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비만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치료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비만 진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체중 이상자의 87%가 체중 감량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천율은 41%에 그쳤다.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38%에 불과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3%에 달했다. 의료진도 비만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는 68%에 불과했다. 주요 원인은 ▲ 비만치료제 비용 부담(66%) ▲ 외래 진료 시간 부족(57%) ▲ 상담 수가 부족(55%)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교육 확대, 상담 수가 현실화, 치료제 지원 강화 등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3.04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감기처럼 넘겼다간… 사망 원인 3위 폐렴, 예방법은?폐렴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질환을 넘어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심각해 독감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폐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 치명적 합병증 동반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폐렴이 동반되면 단순한 인플루엔자보다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앞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6710명으로, 2017년 대비 37%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폐렴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불과 20년 만에 사망 원인 3위로 급등한 것이다. 폐렴의 위험성은 합병증에 있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패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의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폐농양, 기흉 같은 폐 합병증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주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심한 기침과 누런 가래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이유 없는 식욕 저하나 졸림 등이 나타나면 검진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폐렴 위험 증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 권장폐렴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50세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84%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사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폐렴 예방 위한 생활 수칙폐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붐비는 장소 방문을 자제한다.▲손 씻기: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인다.▲구강 청결 관리: 구강 위생은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소다.▲체온 유지: 특히 노인과 소아는 목욕 후 물기를 빠르게 닦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은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에 주의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2.07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이며, 2024년 105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약 2,220만 원에 달하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2년 약 20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236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