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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직무복귀한 韓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를것…좌우 없다 생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직무 정지 중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HD현대 ‘조선 3사’, 생산기술직 공개채용 실시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교육원 수료생과 2년 이상의 협력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기술직 채용을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력 및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 이는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울산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HD현대는 이번 공개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전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지역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근무지 선호 현상으로 조선소 내 내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다만, HD현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HD현대 조선 3사는 이달 31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인성 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으로, 기술교육원 교육을 포함, 최대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본인 자질과 기량에 맞는 직무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새로운 인재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간동안 사내 전문 강사진에 의한 입문교육과 직종별 전문 기술교육,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03.20

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