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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CIP와 국내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社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 (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LS전선과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력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협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풍력고정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500MW 내외의 물량을 배정했다. LS전선은 이에 맞춰 이달 초 노르웨이 에퀴노르社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11.20

HD현대重, “국익에 도움되도록 해외 방산사업 최선 다할 것”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해군의 최고위 관계자가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앵거스 탑시(Angus Topshee) 캐나다 해군사령관(해군 중장)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이날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창정비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을 살펴보고, 잠수함 건조 시설과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우수한 잠수함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양국간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의 협력방안도 활발히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획득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방산사업은 국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업계와 해외 방산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관련 기술력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적기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깊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해군이 주관하는 ‘딥 블루 포럼(Deep Blue Forum)’에 참가해 CPSP 사업에 대한 전략과 잠수함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