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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25시]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법무법인 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난 5월, 10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 곽 변호사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 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 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 적용…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일과 가정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는 ‘가족 친화 로펌’이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직원들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만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질문에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면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반면, 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 이외에 일반 직원들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까지 다양하다. 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1개 사무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특수분야전문가, 일반 직원 등 총 600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024.11.12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