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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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지지율 51%의 숨은 의미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긴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흐름을 보니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층이 조용했던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론조사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노와 위기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 매체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조사 기관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특정 진영의 조작이 아니라 실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말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보수층에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결집이 더 강해졌고,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2025.02.05

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2025.02.05

정권 교체 희망 49.3%, 유지 42.3%… 여론 향방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5주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61.2%, 탄핵 반대 37%로 조사됐는데, 두 달 만에 찬성 의견이 9.8%p 하락하고 반대 의견이 9.9%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57.4% vs 반대 40.9%), 40대(찬성 63% vs 반대 35.5%), 50대(찬성 58.2% vs 반대 41.8%)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찬성 46.6% vs 반대 51%), 60대(찬성 45.6% vs 반대 52.3%), 70대 이상(찬성 34.1% vs 반대 62.4%)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3%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6.4%), 홍준표 대구시장(6.3%)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 한동훈 전 대표(8.9%), 오세훈 시장(8.5%), 홍준표 시장(8.2%), 이준석 의원(3.5%) 순이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3%,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2.05


[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