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B2%BD%EC%B0%B0"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2)
정치(33)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전가옥에 도착,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전가옥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아 있어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